▲ 공주시청사 전경(브레이크뉴스)
충남 공주시가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을 격려하고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명절 계기 ‘효행장려금’을 전달한다.
공주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관내 3대 이상 동거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20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75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포함)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실제 부양하는 세대다. 신청일 기준 3대 가구 구성원 전원이 1년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 요건이 충족된다.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 실부양자가 신청권을 갖는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세대주 또는 부양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에 따라 계좌 입금이나 지역화폐인 공주페이 형태로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설 명절에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가구 중 구성원 변동 등 가구 상태나 지급 방식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지급된다. 가구원 변동 등 수정 사항이 발생한 세대는 접수 기간 내에 변경 신청을 마쳐야 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어르신 봉양을 실천하는 가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르신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는 온정 넘치는 사회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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