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30년까지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적주택 공급은 연평균 약 24만호 수준으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전국 15만호, 수도권 10만호로 예상된다.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35만호, 매입임대 31만호, 전세임대 23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등에서는 공공분양 24만호(수도권 21만호)가 공급되며,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된다.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도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추진된다.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임대에서 벗어나,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가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에 공급된다. 이 중 건설형 17만5000호, 매입형 1만8000호로 구성되며, 넓은 면적과 구조 개선, 마감재 고급화 등 주거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신축 공공임대는 중형 평형 비중 확대, 소형주택의 확장형 평면 도입,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적용 등이 추진된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이 병행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미혼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호가 공급되고, 행복기숙사·공유형 청년주택 등도 늘어난다.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은 154만원에서 274만원으로, 청년드림청약통장 소득기준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혼·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000호가 공급되며, 신혼부부의 소득요건과 재계약 기준이 완화된다. 고령자에게는 공적주택 5만4000호가 공급되고, 실버스테이·은퇴자마을 등 고령층 특화 주택도 확대된다.
공공임대 입주 절차는 대기자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간소화된다.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 등이 통합돼 입주자 선정 기간이 150일에서 40일로 단축된다.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도 일원화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와 의무화가 추진된다. 변화한 주거 수준과 인구·사회구조를 반영해 최저주거기준도 개편될 예정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이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의 보편화·고품질화·수요자 맞춤형 복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실현 가능성의 핵심은 재원·택지·공사비·사업속도라고 지적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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