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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유지 매각대금' 특정 가구만 분배… 이천 한 마을 '주민 갈등' 발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 이천시의 한 마을이 공동소유의 땅을 매각한 후 특정 가구들끼리 분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주민 25명의 연명부를 확보한...

'공유지 매각대금' 특정 가구만 분배… 이천 한 마을 '주민 갈등' 발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

이천시의 한 마을이 공동소유의 땅을 매각한 후 특정 가구들끼리 분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주민 25명의 연명부를 확보한 A씨가 매각 대금의 원상복구를 강력 요구하고 나서 주민 간 법적 다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4일 중부일보에 취재를 종합하면 이천시 신둔면 내 한 마을의 주민 일부가 이 마을 새마을회 공동소유 토지(4천145㎡)를 2022년 3월 6억2천300만 원에 매각한 뒤, 2021년 귀속분인 정기예탁금 8천500만 원을 더해 30가구에게만 각각 2천만 원씩 분배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주민 A씨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마을 새마을회 공동소유에서 2022년 3월에 매각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적시돼 있다”며 “1978년 8월 당시 79가구가 공동 취로사업 등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몇몇 특정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취재진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는 A씨의 주장대로 새마을회 공동소유로 등록돼 있었다.

A씨는 또 ‘새마을회 소유의 땅을 일부 주민이 임의로 매각한 뒤 나눠 가진 행위는 공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단체의 정관, 공동체의 이익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달라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이장 B씨를 포함한 몇몇 주민들이 짜고 친 것 같은 의혹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장 B씨는 “해당 토지의 매각 대금과 정기예탁금을 합해 30가구에 분배한 것은 맞다. 다만, 2011년 틀을 갖춘 새마을회 정관을 만들 당시, 1984년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들을 회원으로 한다고 정했다”면서 “2022년, 관련 대금 분배 시 회의록이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법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떳떳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된 7억여 원 가운데 30가구에 2천만 원씩 분배된 6억 원 이외의 1억여 원 행방은 묘연해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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