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대한민국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적인 기관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시대, 검찰이 스스로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불신에서 만들어진 예외적 기관이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의 탄생에는 나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대한민국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적인 기관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시대, 검찰이 스스로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불신에서 만들어진 예외적 기관이다.
▲ 필자/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대한민국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적인 기관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시대, 검찰이 스스로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불신에서 만들어진 예외적 기관이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의 탄생에는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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