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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소청, '교권보호단 1호' 부천오정초 교사 불기소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소청, '교권보호단 1호' 부천오정초 교사 불기소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천오정초 교사 A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하다가 B 군 학부모로부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꾸려 해당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한 뒤 B 군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오늘(8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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