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 직제안 입법예고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 등 심사
과수부는 3개 담당관 체제 재편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기소·공판과 함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주요 기능으로 삼는다. 특히 기존 검찰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금융·증권, 산업기술, 식품·의약 등 전문 사건을 맡는 전담 조직도 유지된다.
7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가 설치된다. (관련기사 참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1·2부 등 2개 부를 둔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중지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송치나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경찰관 직무배제·징계 요구와 수사 관련 구제 신청·진정, 인권보호 업무도 맡는다. 항고·재항고가 받아들여져 다시 처리하게 된 사건도 담당한다.
다만 지청에는 별도 사법통제부를 두지 않고 형사부가 관련 업무를 함께 맡는다.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구속 등 각종 영장은 사건 성격에 따라 형사부나 전담부가 처리한다.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선거·노동·공안 사건은 공공·형사부가 담당한다.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업무도 공공·형사부와 중대범죄전담부에 배분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 체제에서 3차장 체제로 축소된다. 사법통제 2개 부와 형사 9개 부, 여성·아동범죄전담 2개 부, 공공·형사 2개 부, 중대범죄전담 6개 부 등을 둔다. 중대범죄전담부는 29개 중 18개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배치된다. 중대범죄전담부는 공직자·부패, 기업·경제, 마약·강력, 공정거래, 정보기술, 조세 사건을 나눠 맡는다. 범죄수익환수부와 공판·송무 5개 부도 설치된다.
상급 조직으로는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광역공소청을 둔다. 서울광역공소청에는 형사·공판·송무·감찰부를 두고 사무국에는 총무·사건·소송사무·관리과를 설치한다.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광역공소청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사건과를 둔다. 공소청 검사 정원은 2천292명이며, 검사 외 공무원은 본청 404명, 광역·지방공소청과 지청 5천716명이다. 이 직제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공소청 출범과 함께 폐지되고 첨단·심리분석담당관,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 법과학감정담당관 등 3개 담당관 체제로 재편된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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