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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교사도 5월 1일 '노동절' 쉬어갑니다"

5월 근로자의날 (노동절) 휴무 (사진=국제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오는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공무원·교사도 5월 1일 '노동절' 쉬어갑니다"

5월 근로자의날 (노동절) 휴무 (사진=국제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오는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이번 노동절부터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진 이후 유급휴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 보장에서 제외되어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지난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한 데 이어,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도 반영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대규모 행사를 준비 중이다.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공식 기념식을 비롯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5.1km 걷기대회' 등 노동의 존엄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활기찬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역시 "이번 지정은 휴일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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