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형 활성화 방안 발표에도 국민연금 역할 ‘아직’
김성주 “참여 기회 있었으면”·김영훈 “적정 수준 검토”
[편집자주] <주간한국> 공기업·금융 담당 강민혜 기자가 ‘공기업 레이더’를 통해 주요 공기업·공공기관 변화와 전략을 진단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업권 특수성을 결합한 각 기관 및 기업별 생존 전략도 알아봅니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공기업 경영 전반에 제기된 현안과 책임 경영 과제도 짚어봅니다.
(오른쪽부터)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주간한국 강민혜 기자] 정부가 542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 개편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모델의 도입 방향은 제시됐으나 국내 최대 공적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역할은 국회 논의 대상으로 여전히 남은 상태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감에서 참여 기회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적정 수준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운용 전문성을 퇴직연금 시장에 활용하는 방안과 기존 금융권의 이해관계가 제도 설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가 지난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과 기금형을 병행하면서 전문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진행된 후속 논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기금형 모델을 활성화하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하기로 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도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 개방형의 참여 주체 가운데 국민연금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노사정과 전문가 사이에 참여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별도의 퇴직연금공단 설립 문제도 중장기 검토 과제다. 정부는 다음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와 역할은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 정부안서 국민연금 역할 미정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을 100인 초과 사업장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100인 초과 사업장은 국민연금이 각각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도록 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른 개정안들과 통합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대안반영폐기됐다.
이후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법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업권에 따르면 이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 상당한 공방이 오갔지만, 시장의 반응을 고려했다. 정부와 노사정은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발표된 정부안에서도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는 아직이다.
다만 낌새는 여전하다. 실제 국민연금의 참여를 둘러싼 논의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에서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연금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개방형에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까지 참여시킬지를 놓고 실무선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입법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 김성주 “참여 기회 있었으면”
김성주 이사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에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연금도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을 제가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현재 민간 금융기관들은 다 참여하고 있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다. 국민연금에도 참여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희망사항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결국 국민연금법 개정 사안이라 어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의원님들께서 나서주셔야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청했다. 서영석 의원 역시 “기금형 퇴직연금이 단순히 투자 방식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이 국민연금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본지는 지난 2월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주체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 이후 국민연금의 참여 가능성과 공공형 기금 확대, 민간 금융권의 대응을 연이어 취재해 왔다.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본지에 "공공기관 참여형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지 특정 기관이 운용을 맡는다고 결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결정된 것이 없고 말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지난 2월 본지에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통해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후 지난 4월 본지가 공공기관 개방형의 확대 가능성을 취재했을 때도 고용부는 국민연금 참여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측은 원론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지난달 한 업권 관계자도 전향적 의견을 전하며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하려면 추가적인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 삼성생명, 신한은행 제치고 1위 탈환
국민연금 참여 논의의 또 다른 쟁점은 기존 금융권과의 관계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올 3분기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542조 1214억원이다. 확정급여형(DB)은 221조 2770억원, DC형은 159조 4993억원, IRP는 161조 345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501조 4000억원에서 40조원 이상 늘었지만 직전 분기인 지난 6월 말 553조 8779억원과 비교하면 11조 7565억원(2.12%) 감소했다. 금감원 비교공시를 인용한 금융권 분석에 따르면 올 3분기에는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을 중심으로 적립금이 감소했다. 주식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의 평가액이 시장 변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사업자별 경쟁 구도도 달라졌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한은행이 58조 8888억원으로 삼성생명(57조 3963억원)을 제치고 전체 사업자 1위에 올랐지만 지난달 말에는 삼성생명이 다시 57조 5486억원으로 선두를 탈환했다. 신한은행은 57조 2252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두 사업자의 적립금 격차는 3234억원이다. KB국민은행은 52조 2226억원으로 전체 사업자 3위, 하나은행은 52조 155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은 33조 243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했다. 5대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222조 9427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조 2235억원 줄었다.
업권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장기간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수수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다. 기존 금융기관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신규 참여 범위에 따라 사업자 간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사업 기회와 경쟁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의 운용 성과와 비용, 서비스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국민연금의 참여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실제 금융권에 미칠 영향도 아직이다.
(오른쪽부터)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공공형은 이미 확대
공공기관이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하는 모델은 이미 국내에 존재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공동으로 적립하고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푸른씨앗은 도입 3년여 만에 약 3만 8000개 사업장과 17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적립금은 1조 7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혔다. 내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푸른씨앗은 이후 적립금 약 1조 9000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지난달 제2기 사업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전담 운용기관으로, 우리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각각 재선정했다.
전날 발표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300인 규모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되 일정 기간 내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개방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미 마련된 운영 체계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운용기관과 자산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어 새로운 수탁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민간형보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기 쉽다는 것이다.
민간 금융기관 개방형은 별도 수탁법인 설립 이후에도 기업 규약 정비, 퇴직연금 사업자 인프라 연결, 자산 관리·운용 위탁, 가입 플랫폼 구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장기간 대규모 자금을 운용해 온 경험과 전문 인력이 있다. 국민연금이 축적한 운용 역량을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 확대와 국민연금의 신규 참여는 구분된다. 푸른씨앗은 기존 공공형 기금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정책이지만 국민연금은 별도의 법적 근거와 운용 구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 금융권은 기금형 대비 선제 대응
금융권은 제도 설계가 확정되기 전부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비해 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호주에서 10개, 영국에서 6개 등 총 16개 연금 관련 기관을 방문해 기금 지배구조와 자산운용, 가입자 관리 방식을 살폈다. 호주에서는 머서(Mercer)와 콜로니얼 퍼스트 스테이트(CFS) 등 소매형 기금, 오스트레일리안 리타이어먼트 트러스트(ART)와 어웨어 슈퍼(Aware Super) 등 산업형 기금 및 자산운용사를 찾았다.영국에서는 대표적인 마스터 트러스트인 네스트(NEST) 등을 포함해 6개 기관을 방문했다. 자동가입제도 이후 가입자가 확대된 과정과 독립적인 수탁자 구조, 디폴트펀드 운용, 가입자 관리 방식 등을 분석했다. 하나은행은 현지에서 파악한 제도와 운영 사례를 그룹 계열사들과 공유하고 국내 기금형 도입에 필요한 운용 역량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도 운영해 왔다.
농협은행은 지주를 중심으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우리은행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다양한 시나리오별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ETF 라인업을 지난해 말 176종에서 지난 8월 284종으로 확대하는 등 기존 계약형 시장에서의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은행권은 기금형 제도 도입에 대비하는 동시에 기존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운용 성과와 디지털 서비스, 가입자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기금형 도입 이후 경쟁이 개별 상품 판매에서 장기적인 자산 운용과 성과 관리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참여할 경우에도 참여 범위와 운영 방식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과의 경쟁 또는 협력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 국민연금법 개정·운용 독립성 과제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과 운용 책임 및 독립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장기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개별 근로자의 퇴직과 이직, 자금 인출 등 가입자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두 기금의 자금 운용 목적과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제도 설계 과제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존 기금운용 과정에서도 투자 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을 겪고 있다. 지난 14일 국감에서는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한 자료 제출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당시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세부 투자 규칙이 공개되면 외부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투자 패턴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설명했다. 동시에 국민연금의 운용 목적에 대해서도 원칙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정책 목표 외에 다른 정책 목표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7일 종합 국감에서도 잇따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 질의가 이어지자 목소리를 높여 이만희 위원장과 날선 대화를 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 세계 80여 개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 비중이 55% 이상”이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 야당 의원들조차도 잘 인식하면서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 이 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는 국민연금의 수익이 좋은 상황서도 국감서 반복된 질의가 나온 것에 대한 답답함 호소다.
김 이사장은 “현재 국내 주식 성과가 제일 좋다”며 “해외 주식도 좋지않고 채권은 국내외 채권 다 마이너스 상태다. 국내 주식 비중을 더 현실에 맞춰 유지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손실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저희는 장기 투자자”라며 “몇 개월간의 고점과 저점을 투자하면서 손익을 따지면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오히려 중요한 장기이익을 놓친다”고 설명했다.
(오른쪽부터)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이 위원장은 “김 이사장 발언을 듣다가 소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중간에 세울 정도로 갑자기 속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북받쳤다”며 “이사장, 어떻게 의원들에 대해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질의한다는 답변을 하는가. 사과하고 정정해달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소 의원에게 답하는 부분 보면 저희는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다”며 “저는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됐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국감과 이번 국감이 똑같은데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그리 이해하지 않겠는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외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채권 투자는 마이너스가 나는데 채권 투자 묻지 않지 않은가”라고 우려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국감서 “결국 국민연금법 개정 사안이라 어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의원님들께서 나서주셔야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지난 27일 국감에서 “국민연금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민혜 기자 min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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