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7개월 만에 공공부문에서 원청 교섭 타결 2·3호가 추가로 나왔다. 하지만 교섭 요구를 받은 60여곳 기관 중 대다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관세청과 용역업체 노조인 한마음노동조합이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첫 타결 사례다. 공공부문 전체로 보면 타결 1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다. 이날 교섭 합의에 이른 부산교통공사까지 합치면 공공부문 원청 교섭 타결은 총 세 건이 됐다.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교섭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정부가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역할을 자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의 교섭 타결 속도는 더디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예산 편성 권한 등을 둘러싸고 원청과 하청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 3곳이 교섭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65개 기관 중 54곳만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기관은 타결에 이른 부산교통공사를 제외하고 모두 실무교섭 단계에 있다.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 절차까지 밟고 있는 곳도 있다.
노동부 측은 “원·하청 노사 간 대화를 통해 교섭 의제가 원만히 조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의제 조율 갈등이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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