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스템 도입 경남본부 경비직 7월 폐지
촉탁직 노동자 재계약 불가 두고 노사 이견
“공단이 고용 책임져야”… “기준 미충족”
공단 “자회사 노사 문제, 구조조정 지시 안 해”
김효진 키콕스파트너스 경남지부장이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종엽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경비노동자가 보안시스템 도입 앞에서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10년 넘게 청사 보안 업무를 맡아 온 노동자는 정년 뒤 촉탁 근무를 이어가길 원하지만, 회사는 경비직 폐지와 자체 채용 기준을 이유로 재계약이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콕스파트너스 촉탁직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키콕스파트너스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100% 출자해 만든 자회사로, 공단 시설 관리·유지·보안 업무를 맡고 있다.
김효진 키콕스파트너스 경남지부장은 10년 넘게 경남본부에서 보안 업무를 해왔다.
그는 “용역 시절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자회사 정규직이 됐지만, 다시 일을 그만둬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정년 후 단체협약에 따라 촉탁으로 3년을 더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정년 뒤 건강과 체력에 문제가 없으면 촉탁 근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 조항이 있다며 회사가 이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경비노동자 2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한 명은 시설관리 업무를 맡는 영선직 전환을 제안 받았고, 촉탁직으로 2년을 일한 김 지부장은 1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 취지는 건강과 체력에 이상이 없으면 촉탁 3년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키콕스파트너스는 촉탁 3년이 의무 보장 조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키콕스파트너스 관계자는 “촉탁직 근로계약은 1년 이내로 하며, 각 1년씩 최대 3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별도 촉탁직 채용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경남청사 경비직이 보안시스템 도입 등 시설투자로 7월부터 폐지돼 재계약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미충족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촉탁직 채용지침상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용지침은 인사평가, 상벌 이력, 사업장 평판, 위탁사 의견, 체력검정, 진단서 등을 종합해 촉탁 채용·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 위탁사와 계약상 사업장·직무·직종·정원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 촉탁 채용·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다.
또 “다른 사업장 시설관리직 지원을 안내했지만, 당사자는 현 보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지역 내 신규채용이 있을 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는 자회사 노사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단체협약은 키콕스파트너스 노사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공단이 관여한 부분은 없다”며 “공단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시하거나 계획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단이 고용 문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키콕스파트너스가 공단이 100% 출자해 만든 자회사이고, 해당 노동자가 공단 청사 보안 업무를 맡아 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자회사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로 인정한 판단도 책임 근거로 제시했다.
류승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장은 “공단 시설과 현장을 지켜온 결과가 고용불안이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라면 노동자 고용불안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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