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제도 개혁 관련 법안들을 점검합니다.
/생성형AI(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에서 발주기관이 계약 후 일감을 추가해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 과업 추가' 관행이 법으로 막힐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이달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 SW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가 끝난 뒤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를 열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과심위란 발주기관과 SW 업체가 함께 참여해 사업 범위와 대가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기구다. 지금도 제도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이 이달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이달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은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절차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공식적으로 재확정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수행 중 일방적으로 과업이 늘어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과심위 의무화가 오히려 사업 진행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진도별로 과심위가 정례화되면 수발주자 간 분쟁을 미리 조율할 수 있어 오히려 전체 사업 기간과 비용 측면의 비효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협회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정안에 담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심위를 열어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 범위다.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시행령에서 좁게 규정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이를 빌미로 과심위를 건너뛸 여지가 생긴다. 협회는 이 조항이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작동하도록 시행령 문구를 촘촘히 다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회는 SW진흥법과 관계없이 사업비가 어떻게 계산됐는지가 담긴 예산 산출 세부내역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과심위에서 과업 범위와 대가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과업 범위와 대가가 명확해질수록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