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고창군은 지난 21일 심덕섭 군수와 군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고창군 소속 공무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국민권익위 청렴전문강사 정승호 강사를 초청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공직자의 청렴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강의하여 참석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큰 호응을 얻었다.
공직자들은 “이번 기회로 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청렴한 자세의 중요성은 물론, 군민들이 체감하는 부패 수준은 소극적인 행정과 불친절한 행위까지 포함됨을 깨달을 수 있었다”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고창 실현’을 목표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자체 점검 △군민행복 민원상담사 제도를 통한 고충민원 해소와 소극행정 예방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만들기 등 부패발생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 군수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청렴 정신에서 나온다”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공무원이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뿌리 뽑고 적극적이고 친절한 대군민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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