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파주1)과 지역 출마 예정자들이 15일 오후 2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파주시청 A 환경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 의원은 이날 A국장이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며 선관위의 엄중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함께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윤택 기자]
고 의원이 제시한 고발장에 따르면, 박 국장은 파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치러진 지난 4월 10일 오전 7시경 자신의 SNS에 “작지만 의미 있는 첫 결과”라는 문구와 함께 단수 사태 보상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왜 하필 경선이 진행되던 바로 그 시점이었느냐”
며
“고위 간부 공무원의 신분으로 경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엄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고 게시 시점의 의도성을 정조준했다.
내용의 허위성 및 미확정 정보 유포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면서 A 국장은 SNS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7만 세대, 세대당 21,630원씩 총 21,630원을 일괄 지급받기로 구두 통보받았다는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했다.
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이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윤택 기자]
그러나 고 의원 측은
“당시 보상안은 공식 확정 상태가 아니었으며, 수자원공사 측 담당자와의 통화 및 국회의원실 공문을 통해 게시 시점에 보상안이 미확정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확정된 성과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게시물은 지역 내 회원 수 4만 명 이상의 네이버 카페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파주시 행정력이 돋보인다”는 등의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14일 기준 조회수 2,204건을 기록하는 등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졌으며,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경선 후보자의 업적 홍보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고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공직선거법 제9조, 제57조의6, 제86조 등을 위반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파주시가 진정 시민을 생각했다면 단수 사태 당시 매뉴얼에 따라 재난으로 판단하고 선보상에 나섰어야 했다”
며
“정작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으면서 경선 당일에 미확정 사안을 성과인 것처럼 퍼뜨린 것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편에 선 행위”
라고 맹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이번 문제는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공직의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지켜졌는지를 묻는 일”이라며 “파주 국민의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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