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부터 나머지 대상자에 2차 지급
8월 31일까지 사용 안 하면 소멸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소득 하위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됩니다.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고, 이들 외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선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 외 대상자에겐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2차 기간 때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합니다. 다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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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 신청·수령…연 매출 30억원↓ 병원 전통시장 배달앱 '만나서 결제' 사용가능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 ARS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토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결제 시 우선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피해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약국, 학원 등에서 쓸 수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만나서 결제' 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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