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백승관 기자] #1.대전충남지역 고속도로 A휴게소 내 면세점(가칭) 건강식품코너에서 건강식품만 판매해야되는데 잡화상품인 가방, 지갑, 키걸이 등등 휴게소 내 소상공인 입점 매장과 중복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 천안지역 고속도로휴게소 내 비브랜드 편의점에선 핸드폰 부속상품, 자동차용품,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다. 역시 소상공인 입점 매장과 중복되는 상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또 휴게소 내 한 의류매장은 타 지역 고속도로 전(前) 휴게소장 부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근 소상공인 입점 매장과 중복되는 잡화류를 판매하고 있다.
23일 스포츠서울 취재를 종합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소상공인 입점 매장과 중복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잡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운영을 낙찰받은 휴게소 업체가 소상공인들과 다시 계약을 맺는 구조인데 힘 없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휴게소 운영 업체에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같은 상품 매장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전국에 200여개 휴게소가 있고 상품가지 수도 많다.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휴게소 운영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영상의 자율적인 부분이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협의 절차를 거쳐 조율이 될 수 있게 풀어갈순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다단계 운영’ 구조를 폐지하고 도공 산하 공공관리회사를 만들어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전면 직계약하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입점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매출액 대비 기존 33%에서 8% 수준으로 대폭 낮춰 음식값을 안정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입점 소상공인들 사이에 ‘중복 상품’ 배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31일 고속도로 휴게소 직접 시범운영 대상 8개 휴게소를 정하고 입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8개 휴게소는 ▲여주(인천) ▲대천(서울,목포) ▲군위(부산) ▲장유(서부산)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 등 모두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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