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고객 정보를 빼돌린 후 퇴사해 동종 업계를 차린 대표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전자입찰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에 재직하던 중 영업 비밀에 속하는 고객 정보를 유출해서 이를 바탕으로 2023년 10월 경쟁 업체를 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회사는 이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입찰 분야의 정보를 알려주며 그 대가를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던 이들은 카카오톡 ‘나에게 대화방’을 통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는 등 보안 서약서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불법성의 인식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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