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DB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사기 피해금 5000여만원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강태규)은 지난 13일 횡령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바로 대출은 안 된다.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5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넘기고 휴대전화 본인인증까지 했다.
이 계좌는 이후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 같은 해 3월 원금 보장과 고정수익을 약속받은 사기 피해자가 A씨 명의 계좌로 5387만여원을 송금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월까지 전액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데다 5000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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