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직후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윤석열
12·3 비상계엄 직후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직후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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