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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