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6일 삼정검 수치 수여식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가담 장성들의 1심 중형이 내려져 언론이 정치 군인 단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조선일보만 군에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2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계엄 장성 중형 두고 정치군인 단죄 강조, 조선일보는 군 후유증 우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는 <계엄 가담 장군들 모두 중형… 정치군인 비극 다신 없도록>에서 고위 장성들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가전복(내란)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게다가 육군 최선임 장교, 혹은 주요 사령관인 이들 중에서 대통령·장관의 위법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의심한 인사가 없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의 대응도 함께 언급했다. “반면 영관급 지휘관들은 국회 진입 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했고, 위관 장교와 부사관들은 현장에서 직접 충돌을 피했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그나마 군이 국민에게 발포하는 최악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급박함 속에서도 사리에 맞는 판단을 했던 현장 군인들 덕”이라고 짚었다. 군 지휘부의 위법 지시와 현장 장병들의 판단을 대비한 것이다.
경향신문도 <여인형 등 내란 장성 중형 선고, 이런 정치군인 다신 없어야>에서 계엄 가담 장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윤석열·김용현이 아무리 원했더라도 군 요직을 맡고 있는 이들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더라면 내란을 결코 획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윤석열의 망상을 제지하기는커녕 12·12 군사반란 때 하나회가 그랬듯이 윤석열의 사병처럼 움직이며 내란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2·3 가담 장성들 1심 중형… ‘권력의 사병’ 다신 없어야>에서 군의 명령복종 원칙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썼다. “군인에게 명령 복종은 목숨 같은 규율이다. 하지만 위법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군 통수권자를 비롯한 그 어떤 명령권자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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