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손승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현 전 특전사 제
'계엄 가담' 군 지휘관 실형…김현태 前707단장, 징역 12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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