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 제언’ 발표
“공장 설립도 경영 주체 결단”
노조법 개정해 이익 배분 등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 제안
메가특구 R&D·전문직 인력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요청
국내 경영계가 정부의 호남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영업 이익에 연동성 배분이나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 주체 고도의 경영상 결단인 만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등 노동유연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했다.
먼저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령에 성과급이 근로조건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과 대법원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주요국에서도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개인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며 빅테크는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이를 결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하는 점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이익 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 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할 것도 요청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 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영업이익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갈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선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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