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시태권도협회
<속보>=‘상근 임원’에 대한 부당 급여 지급 의혹을 받아온 대전시태권도협회가 일단 누명을 벗었다. 경찰이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전면 불복과 함께 이의신청을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이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본보 6월 25일자 1면 등 보도>
6일 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 사유로 ‘실질적인 노무 제공’을 들었다. 협회 정관상 상근 임원 규정이 모호하더라도 피고발인이 매일 출근해 협회 업무를 총괄했고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서 승인받은 만큼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급여 지급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대전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예를 중시하는 태권도인으로서 공정한 경기를 위해 각종 시합에서 외부 심사를 두는 것은 물론 투명한 협회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많은 태권도체육관들이 아이들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협회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인인 측은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신청 또는 재수사요청을 할 계획이다. 고발인 측은 “대전태권도협회는 2016년 정관 개정을 통해 상근 임원 제도를 명시적으로 삭제했고 현재 정관 제28조의2 역시 비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협회 내부의 명문 금지 조항을 위반해 임금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정관을 어겨가며 협회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 성립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법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만간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서 및 재수사 촉구 의견서를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