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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금전 수수 혐의' 김영환 전 충북지사 불구속 송치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금전 수수 혐의' 김영환 전 충북지사 불구속 송치

김영환 전 충북지사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지난해 8월 충북도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해외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출장 여비 명목으로 각각 600만원과 500만원씩 총 11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8월 자신이 소유한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막의 인테리어 공사비 2000만원을 윤두영 회장에게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김 전 지사가 공사비 대납을 대가로 윤두영 회장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의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참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업체는 당시 비닐하우스 3개동 규모의 첨단재배시설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행위를 별도의 부정한 처사로 보기보다 공사비 대납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해 뇌물수수로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관련자 4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뇌물공여,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인테리어 업자 A씨는 증거위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전 지사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체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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