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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공무원 정치운동 의혹’ 옥천군청 압수수색

충청북도경찰청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특정 공무원의 정치운동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옥천군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정치운동 의혹’ 옥천군청 압수수색

충청북도경찰청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특정 공무원의 정치운동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옥천군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옥천군 6급 공무원 A 씨는 올해 초, 군청 사무실에서 민원인 등에게 특정 정당의 가입 신청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다른 사람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운동이나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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