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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가정폭력 가해자도 전자발찌 검토 "격리·접근금지 위반 제재 강화"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격리 요건을 완화하고 긴급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피해자 보호 수단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가정폭력 가해자도 전자발찌 검토 "격리·접근금지 위반 제재 강화"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격리 요건을 완화하고 긴급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피해자 보호 수단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인천 흉기 난동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제주 부녀 사망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가정폭력 대응의 주요 과제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 신청 요건 완화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유치를 신청하려면 가해자가 퇴거·접근금지 등 법원의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처럼 기존 조치 위반이 없더라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가해자를 조기에 격리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어긴 가해자에게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급박해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울 때 경찰이 내리는 접근금지·퇴거 등의 명령이다.

현재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 반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안도 테이블에 올렸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이미 법원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다.

흉기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강화도 과제다. 경찰은 관서별 흉기 소지 신고를 분석해 신고가 잦은 장소와 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가시적 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동향 확인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법무부와 연계된 시스템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와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자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과 거점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범죄 유형별로 다른 가해자 격리 수단과 제재 수준을 정비하면 피해자 보호와 현장 혼선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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