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레인보우로보틱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6일 삼성전자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내부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미공개 중요정보가 사적 차익 실현 수단으로 단 한 번이라도 이용됐다면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계열사 간 조직적 집단경제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피인수회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에만 국한돼선 안 되며, 인수회사인 삼성전자 임직원과 그 가족, 주변인, 관련 대리인까지 포함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삼성전자 투자·인수 실무자들의 정보 접근 범위와 함께 이메일, 메신저, 통화기록, 미공개정보 인지 시점과 주식 선취매매 간의 선후 관계 등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직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증권계좌 거래, 차명계좌 활용 여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해 계좌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강제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내부자거래 규제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신고·처벌·사전공시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입증이 어렵고 제재 수준이 낮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당국과 검찰이 이번 사건을 부실하게 조사할 경우 투자자들의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최종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해당 과정에서 양사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가늠할 시험대”라며 “대기업과 그 관계자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비즈트리뷴
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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