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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30만원 지원

경북도는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북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30만원 지원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실제 지불한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까지(부가가치세 포함)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 시‧군 간 전입자 또는 타 시도에서 경북 도내로 전입한 경우며, 계약체결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한다.

다만,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미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나 LH 전세임대주택 등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와 함께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수수료) 영수증 사본 ▲통장(압류방지통장 제외)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전입한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재출하면 된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도 높은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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