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박찬호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인증샷과 투표지 촬영, 유·무효표 기준 등 유권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투표소 내부에서는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지만, 투표소 밖에서는 촬영이 가능하다.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한 인증샷 촬영도 허용된다.
또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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