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경찰청 전경
[브레이크뉴스=박찬호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운전자가 음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차량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2회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운전자가 음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차량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 경상남도경찰청 전경
[브레이크뉴스=박찬호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운전자가 음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차량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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