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 ‘지방도 318호선’ 모델 제도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발령
사업비 30% 절감…송전탑 건설 갈등 차단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제공,연합뉴스)
경기도가 공공건설사업의 공기를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과 전력·용수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공공건설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력과 용수 등 지하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전력·용수망 공동 구축 협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협의 시점도 구체화됐다. 법정계획 수립 사업은 ‘계획 고시 이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 의뢰 전에 협의를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사업을 모델로 한다. 해당 사업은 도로 신설과 전력망 지중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이 방식은 도로와 전력망을 각각 구축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중복 공사를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총사업비는 약 30%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비용 대비 편익(B/C)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해온 주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전력망을 지중화함으로써 경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내 공공건설사업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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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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