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국내·외 결혼중개사업자 17개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사례와 실 계약서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만남 횟수‧성혼 사례금 등 주요 약정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1236건)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위약금’이 56.1%(693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이 39.2%(485건), ‘품질 불만’이 1.7%(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위약금 유형은 중도해지 시 상대방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전체 약정 횟수에서 서비스 횟수를 제외하고 회당 이용요금을 산정해 환급액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에서는 계약 시 약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주선한 사례, ‘품질 불만’은 주선과정에서 서류검증이 미흡하거나 매니저와의 연락이 지연된 사례가 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국내 중개업체(8개사) 중 2개사는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 4개사는 무제한 주선 또는 기본횟수 외 추가 주선(서비스 횟수)을 구두로만 약정하고 계약서에는 누락하거나 약정 횟수를 제한해 기재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소비자는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을, 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환급금을 산정해 다툼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국제 중개업체(9개사) 중 7개사는 결혼 진행 중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파혼하는 경우 만남 상대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5개사 중 4개사는 홈페이지에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구간으로 표시했고 나머지 3개사는 연락처 인증이나 회원가입 절차를 요구하는 등 가격 확인을 제한하고 있었다.
또 13개사는 홈페이지에서 가입 여부 또는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1개사는 보증보험금 청구절차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계약서와 구두 약정내용 일치 △현행 표준약관 사용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사진 등 회원정보 이용 관련 조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만남 횟수 등 중요 정보를 구두 약정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할 것 △만남 횟수 차감‧환급 기준 등 계약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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