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게임에 빠져 7개월 아기 사망케한 20대 부부 양육수당은 `꼬박꼬박'

[충청타임즈] 대전에서 발생한 생후 7개월 아이 방치 사망사건의 20대 부부는 아이가 탈수와 영양실조로 숨지는 과정에 정부와 대전시로부터 120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에 빠져 7개월 아기 사망케한 20대 부부 양육수당은 `꼬박꼬박'

부모급여 등 1217만원 수령 후 아동학대·방치

“현행 지급절차 생존·안전 확인 장치 강화해야”

[충청타임즈] 대전에서 발생한 생후 7개월 아이 방치 사망사건의 20대 부부는 아이가 탈수와 영양실조로 숨지는 과정에 정부와 대전시로부터 120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31일 아동 학대살해 혐의로 A군(생후 7개월)의 부모(20대)를 구속했다. 당시 검찰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PC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느라 갓 태어난 A군을 장시간 방치해왔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대로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8㎏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영양실조와 탈수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문제는 A군이 이렇게 사망했지만 이들 부부는 정부와 대전시로부터 양육지원금을 꼬박꼬박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밝힌 대전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영양실조로 아사한 생후 7개월 A군 앞으로 지급된 복지급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217만원에 달했다.

항목별로 부모급여 8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원, 아동수당 82만원, 출산장려금 30만원 등이었다. A군이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5000원 등 110만5000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경찰은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피의자 계좌에서 피시방 이용료, 게임 결제 등 사용 이력은 확인되나, 정부지원금과 무관한 수입도 확인되므로 피시방 이용료 등이 정부지원금에서 유용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당은 아이가 태어나서 숨지기까지 빠짐없이 지급됐지만, 정작 아이의 안전 확인에는 허점이 드러나면서 현행 양육수당 지급절차에 아동의 생존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