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검찰청 폐지 보름 앞두고…檢개혁 후속법 51건 무더기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 보름 앞두고…檢개혁 후속법 51건 무더기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9.17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를 뜯어고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공소청법·형사소송법·형법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을 의결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기존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중수청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대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공백을 막도록 한 것이다.

공소청법 개정안은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형법 등 각종 법률에 남아 있는 검찰 관련 표현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고쳤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노인·장애인 학대와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한 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를 의무화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문구는 삭제됐으며 부대의견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경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조국혁신당이 반대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기권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즉각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시행 보름 전에 후속 정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 부를 수 있느냐”며 “오늘의 투표 결과는 분명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개별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살펴보기로 했고 51개 법안 모두 개별 상임위에서 논의했다”며 “법안소위를 열고 충분히 토론된 상태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9건도 처리됐다.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거래 등의 경우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유효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