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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청 폐지 눈앞인데‥'노태우 추가 비자금' 규명·환수는?

검찰청 폐지 눈앞인데‥'노태우 추가 비자금' 규명·환수는?

검찰청 폐지 눈앞인데‥'노태우 추가 비자금' 규명·환수는?

뉴스데스크

김지성

검찰청 폐지 눈앞인데‥'노태우 추가 비자금' 규명·환수는?

검찰청 폐지 눈앞인데‥'노태우 추가 비자금' 규명·환수는?

2026-08-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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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전 부인 노소영 씨 이혼 과정에서 알려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이 40일쯤 뒤면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또 불법자금이 드러난다면 환수는 가능한 건지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 일가의 추가 비자금 의혹에 대한 어제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1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였습니다.

노 씨의 부인 김옥숙 씨의 자택,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끌던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좌 추적 및 자금 흐름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약 40일 뒤인 10월 2일에 검찰청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공소청법 부칙엔 불가피한 경우엔 검찰, 즉 공소청이 10월 2일 이후에도 9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90일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사건이 송치 사건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노씨 일가 추가 비자금 의혹 수사를 검찰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해석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장기화된다면 비자금 수사에 능숙하지 않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겨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30여 년 전에 기원을 둔 자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넘어야 할 산인데 일단 큰 문제는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비자금 은닉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검찰은 특히 김옥숙 씨가 아들 노재헌 씨가 이끌던 두 재단에 최근 10년간 건넨 152억 원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중 120억 원은 2020년 이후에 전달됐기 때문에 시효 자체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선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불법 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이른바 '독립몰수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단으로 건너간 돈과 과거 조성된 불법 비자금과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환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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