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거점 일당 11명 검거·7명 구속
대포통장·가상자산 이용…인터폴 공조로 전원 검거
▲ 구미경찰서에서 압수한 보이싱 피싱 피해금. 구미경찰서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1억원 상당을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서장 유오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총책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가로챈 11억원 상당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을 대포통장으로 여러 차례 이체한 뒤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수법도 치밀했다. 먼저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돼 카드가 발급·배송됐다”고 속여 불안감을 조성한 뒤 가짜 고객센터로 유도했다. 이후 사고 접수와 카드 취소를 빙자해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자 휴대전화에 실제 검찰청(1301)과 금융감독원(1332)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해 신뢰를 얻은 뒤 ‘자산검수’와 ‘국가안전계좌 관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년여간 추적수사를 벌여 범행 가담자 11명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전원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 9000만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계좌로 대출 변제금 등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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