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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제작사 대표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불송치' 강남서에 보완수사 요구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의혹 사건을 두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제작사 대표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불송치' 강남서에 보완수사 요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의혹 사건을 두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업무상위력간음 등 혐의로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를 입건해 수사해 왔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노래방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20대 여성에게 강제로 술을 권해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남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법률상 '위력'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난 6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강남서는 약 한 달 동안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 7월 조사를 마쳤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불송치 결론을 유지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판단에 미진한 대목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해 2차 보완수사를 재차 요구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 측 진술을 추가로 청취해 혐의 유무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업무상위력간음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할 때 성립한다. 판례상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적 권력이나 지위를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검찰의 2차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한 뒤 최종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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