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전남광주 광주경찰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3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등 혐의로 전 광산서 수사팀장 A경감(57)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팀원 B경사(4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
검찰, 장윤기 사건 수사정보 누설 등 혐의 광산서 직원 2명 기소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전남광주 광주경찰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3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등 혐의로 전 광산서 수사팀장 A경감(57)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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