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 정상화의 첫 출발이라면서도, 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를 언급하며 후속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여소연 기잡니다.
[리포트]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나흘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만 맡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일부 집단이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한 데 대한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다만, 경찰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7대 범죄 전건송치' 등 후속 입법 완료를 약속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제도 안착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후속 조치마저 땜질이라 깎아내리며, 무지성 비판에 열을 올립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들만 좋은 법이라며 지옥문이 열렸다고 성토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거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수사권을) 다 몰아주고 국민의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소기각 사유 추가 조항이 포함된 점을 겨냥해, 이 대통령 퇴임 후 본인 안전을 위해 국민 안전을 팔아 넘긴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이창준/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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