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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사라진 자리에 '사법통제부'…강제수사 없는 견제 실효성 의문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핵심 장치로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검찰 사라진 자리에 '사법통제부'…강제수사 없는 견제 실효성 의문

18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불송치 사건 심사·재수사 요구

기록 검토·의견 청취에 의존…사건 암장 적발 한계 우려

직접수사 43개 부서·수사·조사과 67곳 폐지 후 조직 재편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핵심 장치로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강제수사 권한 없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과 관계인 의견을 토대로 사건을 심사하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공소청 체제 안착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공소청은 내달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한다.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모두 8412명이다.

핵심은 18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사법통제부다. 현재는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서 경찰 등의 불송치 사건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미제사건 증가와 업무 부담으로 기록을 충분히 살피기 어렵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사법통제부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적법하고 적절했는지 전담 심사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재수사를 요구한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도 넘겨받아 직무배제와 징계 필요성을 검토한다. 항고청이 재기 결정을 내린 불기소 사건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등재 의무 준수 여부도 살핀다.

불송치 사건 검토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한다. 공소 제기와 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며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등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에서 빠진 수사 부실이나 의도적인 사건 은폐를 의견 청취만으로 찾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 여전하다. 재수사 요구와 징계·직무배제 검토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질지,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단을 갖췄는지가 사법통제부 실효성을 가를 요소로 떠오르는 이유다.

검찰의 직접수사 조직은 대폭 축소된다. 일선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맡아온 43개 부서는 폐지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된다. 수사·조사 업무를 수행해온 수사과와 조사과 67개도 모두 사라진다.

중대범죄전담부 가운데 5곳은 중수청에 설치되는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마약,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과에 각각 대응한다.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 송치부터 공소 제기·유지까지 협력한다.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각급 공소청의 관련 조직을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공소청 본청에서는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이 폐지된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되고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서 과학수사부도 없어진다.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교차 감정, 증거 보존·분석 시스템을 운영할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남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바뀌면서 4차장에서 3차장 체제로 축소된다. 대구와 부산지검도 제2차장검사 보직을 폐지해 각각 1명의 차장검사만 두게 된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 조직에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적용해 업무량과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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