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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뇌물수수 의혹'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상고 포기…무죄 확정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검찰 '뇌물수수 의혹'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상고 포기…무죄 확정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포기 이유에 대해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확보한 사업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었다.

검찰은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된 파일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노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해당 녹음파일과 관련해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휴대전화가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뒤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집된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1·2심 “위법 수집 증거”…공소사실 입증 부족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씨의 휴대전화가 별도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확보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 21일 해당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이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배제와 관련해 일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봤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국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노 전 의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물류센터 인허가 등 대가로 6천만원 수수 혐의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모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씨의 배우자인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후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조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은 뒤 2023년 3월 조씨와 노 전 의원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노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노 전 의원을 두고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잇따라 상소를 포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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