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8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 7월 31일
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8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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