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폭행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 규정
파장·파급력 큰 AI·딥페이크 가짜뉴스 엄단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검찰청·경찰청이 오는 6·3지방선거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금품수수 등 빈번한 유형의 선거범죄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범행의 경우 그 파장과 피해가 큰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는 의지다.
<사진=뉴시스>
선관위·대검찰청·경찰청은 20일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입건 현황을 살펴보는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도모했다.
이들은 지난 8회 선거와 비교해 같은 시점(선거일 76일 전) 기준 입건 인원이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현 시점에서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가장 빈번한 유형인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 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AI 등을 악용해 제작한 ‘가짜뉴스’ 유포 범행에 대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파급력이 광대한 데다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부서별로 대책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온라인상 위법 게시물 확산을 신속 차단코자 포털 및 SNS사에 대한 삭제 요청권을 이용하고, 주요 사안은 신속하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키로 했다.
경찰은 2096명 규모의 선거사범 전담 수사팀과 76명 규모의 포렌식 분석팀을 중심으로 흑색선전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딥페이크 선거범죄의 경우 최초 제작·유포자 검거를 위해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596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통해 주요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임명하고 사건처리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향후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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