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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보료, 신청 안 해도 깎인다"…LH 임대주택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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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신청 안 해도 깎인다"…LH 임대주택 자동 반영

확정일자 없어도 임대료 기준 적용

입주자 신청 없이 보험료 자동 조정

앞으로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가 실제 임대료 기준으로 자동 반영된다. LH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임대차 계약정보를 연계하고,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신청해야 깎이던 구조→자동 반영으로 개선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거나, 직접 공단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실제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선으로 LH가 매월 임대차 계약정보를 공단에 전달하면, 공단이 이를 보험료 산정에 자동 반영하게 된다. 입주자는 별도 절차 없이도 실제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LH는 이달부터 매월 약 88만 건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공단에 전송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입주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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