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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EDI 이용 대상 확대…'1인 업무대행기관'도 직접 신고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AI 프로그램 활용) 생성 이미지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3월 17일부터 1인 업무대행기관도 별도의 사업장 가입 절차 없이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시스템을 통해 신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건보공단, EDI 이용 대상 확대…'1인 업무대행기관'도 직접 신고 가능

이용은 편리하게, 신고는 빠르게…소규모 사업장 행정부담 완화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AI 프로그램 활용) 생성 이미지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3월 17일부터 1인 업무대행기관도 별도의 사업장 가입 절차 없이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시스템을 통해 신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보공단)은 현장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EDI 이용 대상을 전격 확대하고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EDI 가입 자격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만 한정돼 있어 공식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제약과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의무를 폐지했으며 앞으로는 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만 거치면 즉시 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간소화했다.

이번 조치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행정 효율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소규모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강보험 신고 누락이나 처리 지연 사례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보공단 측은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들에게 보다 빠르고 간편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에 대해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의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현장 맞춤형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건보공단은 향후에도 EDI 기능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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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안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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