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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빠르게 성장한 정보통신(IT)·플랫폼 기업의 경우, 현재 경제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매출액 산정 기준을 손질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적용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빠르게 성장한 정보통신(IT)·플랫폼 기업의 경우, 현재 경제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매출액 산정 기준을 손질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적용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급성장 기업의 실제 경제력이 과징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매출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기준은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 등이 있을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감경을 적용하는 것은 제재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이 매우 중대한 경우 과징금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기존 규정이 유지된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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