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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개그맨 이진호,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까지…불법도박 혐의도 기소

개그맨 이진호(40) 씨가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개그맨 이진호,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까지…불법도박 혐의도 기소

검찰, 상습도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지난해 인천서 양평까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혐의도 함께 재판에

개그맨 이진호 [뉴시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개그맨 이진호(40) 씨가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이 씨를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에 있는 주거지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이후 이 씨가 채혈 측정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확인됐다.

이 씨는 음주운전과 별개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상습도박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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