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예비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려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권리당원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 투표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에서의 중복투표는 투표 결과의 정당성·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올바른 선거 여론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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