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주민 자전거를 훼손하려 한 혐의(재물손괴미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직원 A씨(62)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미수에 그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주민 자전거를 훼손하려 한 혐의(재물손괴미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직원 A씨(62)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주민 자전거를 훼손하려 한 혐의(재물손괴미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직원 A씨(62)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미수에 그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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