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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갑질에 화나” 동대표 자전거 훼손 시도 직원...벌금형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주민 자전거를 훼손하려 한 혐의(재물손괴미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직원 A씨(62)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갑질에 화나” 동대표 자전거 훼손 시도 직원...벌금형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주민 자전거를 훼손하려 한 혐의(재물손괴미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직원 A씨(62)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미수에 그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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