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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AI 기업 활용에 제한”

감사원이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대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여전히... 3월까지 AI 기업에 제공한 공공데이터 실적은 17건에 그쳤습니다. 심사평가원의 경우 의료기관이 제공한 20만 GB...

감사원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AI 기업 활용에 제한”

감사원이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대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여전히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4일)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저작권 관리 분야 인공지능 대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보건의료 분야 3개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AI 기업에 제공한 공공데이터 실적은 17건에 그쳤습니다.

심사평가원의 경우 의료기관이 제공한 20만 GB(기가바이트) 분량의 비정형데이터(CT, MRI 등)를 표준화 없이 단순 보유만 하고 있어 AI 기업의 제공 요청이 있더라도 자료 추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립암센터는 자체 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생산된 23만 GB 분량의 비정형데이터를 보유 중이지만 내부 직원의 연구 참여시에만 이용을 허용해 AI 기업은 자료 제공 신청 자체를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의 AI 기업 제공 방식 역시 이용에 제한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재식별 위험이 낮은 가명 정보부터 반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반출은 물론 원격 이용조차 제한하고 방문 이용만 허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보건의료데이터의 종류와 수량 부족, 데이터 제공 방식 미개선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한편 생성형 AI 활용 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을 경우에만 저작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과 다르게 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이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 대상 창작물의 AI 활용 가능성 등을 AI 식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표본 8,540곡 가운데 60.9%(5,200곡)는 AI를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한 업무 개선 방안 마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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